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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부동산 사기 위험 덜어주는 권원보험…3억원 아파트, 15만원이면 안심

약초2 2013. 2. 21. 14:26

[Finance] 부동산 사기 위험 덜어주는 권원보험…3억원 아파트, 15만원이면 안심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권원보험이 각광받고 있다.

 

 

일산에 사는 김 씨는 박 모 씨로부터 3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면식도 없는 정 모 씨가 ‘남의 집에 왜 무단 침입했느냐’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황당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김 씨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법정을 자주 오가면서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방 끝에 결국 김 씨는 패소했다.

 

박 모 씨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정 모 씨 소유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억울하지만 결국 김 씨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가 됐고 김 씨는 아파트를 반환해야 했다. 박 모 씨는 3억원을 갖고 잠적한 상황. 법정을 오가며 버린 돈이며 시간이 한없이 아까운 데다 원금도 고스란히 날린 꼴이 됐다. 김 씨는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래를 할 때 각종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등기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까?

 

등기 제도는 과거 거래 사실에 대한 공시(公示)의 의미로 운용되다 보니 공신력(公信力)이 떨어진다. 즉 부동산 거래에서는 단순히 등기만으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 사례처럼 등기 내용을 근거로 이뤄진 거래가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동산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권원보험에 답이 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금전적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문서 위조나 사기,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위험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기 위험도 낮아진다.

 

권원보험은 크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주 고객인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일반 개인이 주 고객인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

 

보험료는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보험료는 금융기관이 가입하는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1억원 기준 5만원이고, 일반 개인이 고객인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3억원 기준 15만원 수준이다.

 

전세권용 권원보험도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인이 부동산 권원보험 자체를 몰라서 소유권용 권원보험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대신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대출 취급 시 저당권용 권원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담보 부동산에 하자가 생겨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전세권용 권원보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원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대출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은 부동산 거래 시 권원보험 가입이 당연시돼 있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소유권용 권원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93호(13.01.30~02.05 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