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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 …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먼저

약초2 2012. 9. 6. 16:23

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 …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먼저

 

보험연구원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평균 3건 정도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보험 상품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중도해지나 만기가 끝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지나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휴면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지난해까지 모두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자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2년 지나도 청구 가능해

 

일단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방문하면 된다.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이 돈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그렇지만 2년 이후에도 휴면예·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휴면예·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경우, 출연부터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년이 경과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금융사들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고객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미수령 분할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삼성생명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대한생명이 ‘찾아가는 서비스’, 교보생명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휴면보험금뿐 아니라 휴면예금 역시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은행 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이 기준. 지난 2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이 3만2000건에 이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전국 17개 은행의 30만원 이상 휴면예금 3만2000건의 예금주에게 예금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파산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했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5000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의 경우에는 비록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16개 파산 저축은행 재단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파산배당금 미수령액은 3월 말 기준 356억원에 달한다. 파산배당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배당금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다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서비스(www.ksd.or.kr)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미수령 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홈페이지상에서 확인될 경우 신분증을 갖고 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주권을 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미수령 주식 등은 빨리 찾을수록 이득이다. 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만기 후에는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할 때에만 돌려주는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요구불예금 역시 금리가 통상 0%에 가깝고 저축성예금의 만기 후 금리도 요구불예금 수준이어서 빨리 찾을수록 좋다.

 

 

 

 

파산 저축은행 배당금 356억 미수령

 

이병주 한국GA홀딩스 자산컨설턴트는 “금융 상품 가입자의 이해 부족이나 소액 청구 절차 과정 기피, 안내문 미수령 등으로 휴면예·보험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기존 고객 관계 관리 차원에서 휴면보험금이나 휴면예금을 되돌려주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보험금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잠자고 있는 돈을 되찾아 활용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72호(12.08.29~09.04 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