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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24년 만에 제21호 국립공원 지정 확정(2012.12.27. 환경부 보도자료)

약초2 2012. 12. 27. 21:20

무등산, 24년 만에 제21호 국립공원 지정 확정

 

◇ 공원구역은 도립공원의 2.5배인 75.425㎢로 대폭확대

- 무등산 보호운동(‘89∼)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2년4개월에 걸친 중앙정부·지자체·주민·시민단체의 무등산 보전노력 결실

 

◇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 비전 선포’ 예정 (‘13.3월초 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

- 핵심지역 생태계조사, 명품마을 조성, 사유지 매입, 탐방지원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 차질없는 추진

 

 

무등산(사진: 연합뉴스에서 발췌)

 

(사진: 연합뉴스에서 발췌)

 

 

□ 환경부는 12.27일 제102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차관)을 개최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최종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1988.6월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 만에, 도립공원 지정(1972.5월)으로부터는 40년 만에 무등산이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공원구역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 △광주 동구 20.789㎢, △전남 화순군 15.802㎢, △전남 담양군 11.969㎢ 등 총 75.425㎢으로서 도립공원 면적(30.230㎢)의 2.5배 규모이다.

 

□ 2010.12.24일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지정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2011.10월부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주민설명회·공청회('12.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수렴('12.7∼8월), 관계부처 협의('12.9월∼)을 차례로 진행하여 총 2년 4개월에 걸쳐 금번 국립공원 지정작업을 완료하였다.

 

□ 그간 무등산 도립공원은 공원면적이 협소(30.230㎢)하고 산 정상부로 구역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공원구역이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완충공간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었다.

 

○ 또한, 탐방객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북구·동구에 집중되어 공원이용의 불균형과 공원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 무등산(75.425㎢)의 자연자원 가치는 타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국립공원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자연생태계) 멸종위기종 8종 포함 총 2,296종 서식 (경주국립공원 제외한 육상 16개 국립공원 중 13위)

* 멸종위기종(8종) : 수달, 구렁이, 삵,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독수리, 맹꽁이, 참매

** 천연기념물(8종) : 수달, 원앙, 두견이, 독수리,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② (자연경관)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등) 포함하여 산봉·기암·괴석 등 경관자원 61개소 분포 (16개공원 중 6위)

* 무등산 주상절리대 : 육각기둥 1개당 직경이 2∼3m, 높이 20∼30m, 폭 40∼120m 가량으로 돌기둥 하나 크기가 남한 최대규모(자료 :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

 

③ (문화경관) 보물 2점 등 지정문화재 17점 보유 (16개공원 중 14위)

* 광주호 일원·가사문화권(소쇄원 등) 지역은 주민·지자체 반대로 편입제외

 

④ (위치 및 이용편의) 도심접근성이 우수하며, 북한산 국립공원('10년 851만명) 수준의 탐방객 이용 자료 :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 통계 (2012, 국립공원기본통계,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탐방객 통계 (2011, 광주광역시)

('10년 679만명) (16개공원 중 2위)

 

□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연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 첫째, 핵심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에 대한 정밀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탐방로 정비 및 정상부 경관복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둘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브랜드화,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원 등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73∼)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지녀온 담양·화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명품마을*을 조성한다.

* 명품마을 : '12년말 현재 10개마을 지정 중, '13년도에는 무등산 1개소만 지원예정

*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북한산 3,847억원/년, 설악산 3,351억원/년, 지리산 1,076억원/년, 계룡산 1,059억원/년 등 (‘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 셋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원관리업무가 국가(환경부)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관리된다. 또한 국내 유일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위탁관리를 받게되며, 관리인력은 총 100명 규모로 2배가량 증원된다.

 

○ 넷째, 공원관리청과 관계기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한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개소('13.3월) 이후 지자체, 시민단체((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공유화재단 등), 사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약 2년간 공원관리업무 인수·인계병행실시(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

 

□ 무등산은 사유지 비율(74.7%)이 매우 높고, 신규 편입지역 대부분(95.6%)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 이중규제 우려 등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매우 심했었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년 3월부터 무등산 국립공원예정지 인접 마을(15개소)을 대상으로 총 25여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타 국립공원 명품마을 팸투어 실시 등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전개하였다.

- 또한 공식적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사항에 대한 추가민원까지 협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국립공원위원들은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대하고 항구적 보전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공공의 용도인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데 동의한 지자체와 주민의 결단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 사유지 매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신탁이나, 기증운동 등과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이 무등산 생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며,

 

○ 내년 3월 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무등산 국립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안]

 

□ 행정구역별 현황

구 분

도립공원(ⓐ)

국립공원(ⓑ)

증감(%)

(ⓑ/ⓐ)

면적(㎢)

(%)

면적(㎢)

(%)

합 계

30.230

(100.0)

75.425

(100.0)

250%

광주광역시

북구

19.180

(63.5)

26.865

(35.6)

140%

동구

7.850

(26.0)

20.789

(27.6)

265%

전라남도

화순군

2.400

(7.9)

15.802

(21.0)

658%

담양군

0.800

(2.6)

11.969

(15.9)

1,496%

 

□ 용도지구 및 토지소유현황

구 분

지정현황

토지소유현황

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지

합 계

75.425

(100)

5.261

(7.0%)

13.762

(18.2%)

53.119

(70.4%)

3.283

(4.4%)

공원자연보존지구

10.301

(13.6)

0.020

10.281

-

-

공원자연환경지구

63.110

(83.7)

5.107

3.382

52.138

2.483

공원문화유산지구

0.681

(0.9)

0.002

-

0.001

0.678

공원마을지구

1.025

(1.3)

0.092

0.042

0.880

0.011

공원마을지구

(舊 집단시설지구)

0.308

(0.4)

0.040

0.057

0.100

0.111

 

○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소)

합 계(㎡)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봉암

681,385

99,208

226,386

191,436

164,355

 

○ 공원마을지구 (7개소)

합 계(㎡)

화암

배제

평촌

동적골

용연

들국화

도원

1,025,775

209,583

187,211

245,241

28,584

84,226

120,383

150,547

 

○ 공원마을지구(舊 집단시설지구) (2개소)

합 계(㎡)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307,485

142,806

164,679

 

[붙임 2] 공원구역 확대현황

 

구 분

기 정(도립공원)

변 경(국립공원)

증  감

면 적(㎢)

30.230

75.425

증) 45.195

 

 

[붙임 3]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자원 현황

자료 : 무등산 자연자원조사 및 기초현황조사(2011, 광주광역시), 무등산국립공원타당성조사연구(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종 서식현황

구 분

법정보호종

합 계

2,296

(멸종위기종 8종, 천연기념물 8종, 희귀식물 8종)

식물

소계

1,345

희귀종(8종) : 눈주목, 모감주나무, 삼지구엽초, 염주나무, 제비꽃, 갈사초, 천마, 빠꾹나리, 왕동글레

양치식물

56

나자식물

29

피자식물

1,260

포유류

17

∙멸종위기종(2종) : 1급(수달, 천연기념물), 2급(삵)

조류

76

멸종위기종(4종) : 2급(흰목물떼새, 참매, 말똥가리, 독수리)

천연기념물(7종) : 독수리, 원앙, 새매, 참매, 황조롱이, 두견이, 붉은배새매

양서·파충류

26

∙멸종위기종(2종) : 1급(구렁이), 2급(맹꽁이)

기타

832

※ 곤충 772종, 어류 9종, 저서형대형무척추동물 51종

 

자연경관 자원

구 분

개소

내 용

합계

61

-

산봉

13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중봉, 의상봉, 신선봉, 북봉, 덕봉, 자원봉, 마집봉, 향로봉, 만연산, 안양산

기암

32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규봉암, 주봉, 안양산, 천왕봉, 동화사터 주상절리), 규봉암수평절리, 너덜(지공너덜, 덕산너덜, 의상너덜, 덕봉너덜), 투구바위, 문바위, 거북바위, 선주암, 지개바위, 신선바위, 낙타바위, 토끼바위, 샘바위, 바람재거력층, 의상봉풍화혈, 투구봉풍화혈, 꼬막재, 늦재, 배재, 바람재, 봉황대, 원효계곡단구

계곡

4

원효계곡, 증심사계곡, 덕산골, 용추계곡

폭포

2

원효폭포, 용추폭포

온천약수

10

평두메, 꼬막재, 늦재, 너덜겅, 봉황대, 중머리재, 산장광장, 청풍쉼터, 증심사관리소, 충장사

 

문화경관 자원

구 분

명칭

지정번호

합 계

17점

-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2)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131호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제600호

사적(1)

충효동 도요지

제141호

천연기념물(1)

무등산 주상절리대

제465호

중요민속자료(1)

김덕령 장군 의복

제111호

지방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6)

증심사 삼층석탑

제1호

원효사 동부도

제7호

원효사 출토유물

제8호

증심사 오백전

제13호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제14호

원효사 만수사범종

제15호

기념물(3)

전상의장군예장석묘

제3호

허백련 춘설헌

제5호

금곡동 제철유적

제21호

문화재자료(3)

증심사

제1호

약사암

제2호

풍암정

제15호

 

[붙임 4] 국립공원 지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도립공원 (광주광역시 주관)

 

○ 1972. 05. 22 :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

 

○ 2010. 09. 05 : 광주광역시 주관 시민공청회 개최 (약 300여명)

 

○ 2010. 10. 29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개최(30여명)

 

○ 2010. 11. 18 : 국립공원 지정건의(안) 무등산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 2010. 12. 24 :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지정 건의(광주광역시 → 환경부)

 

□ 국립공원 지정 추진 (환경부 주관)

 

○ 2011. 3∼7월 : 관계 지자체 실무협의(약5회)

 

○ 2011. 10∼‘12. 6월말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KEI 등)

 

○ 2012. 3∼5월 : 관계 지자체 실무협의, 마을단위 주민간담회(총 25여회)

 

○ 20120. 06. 20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 약 200명)

 

○ 2012. 07. 16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의견조회(∼8.17)

 

* 지역주민·토지소유주 대상 공고·공람 및 의견수렴(각 지자체주관)

 

○ 2012. 09. 04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10.4)

 

○ 2012. 11. 02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2012. 12. 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1차심의 : 11.8, 2차심의 : 11.22, 3차심의 : 12.6

 

○ 2012. 12. 27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1차심의 : 12.17, 2차심의 : 12.27

 

□ 향후 추진일정

 

2012. 12. 31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지형도면 고시 (환경부고시) (시행일 : 2013. 03. 04)

 

○ 2013. 03. 04 :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개소식 및 업무개시

 

 

[붙임 5] 전국 국립공원 지정 현황(단위 : ㎢)

지정

순번

공 원 명

위 치

공 원 구 역

비 고

지정일

면 적

20개

 

 

6,580.884

육상 : 3,827.175

해면 : 2,753.709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483.022

 

2

경 주

경북

1968.12.31

136.550

 

3

계 룡 산

충남

1968.12.31

65.335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535.676

육상 : 127.188

해면 : 408.488

5

설 악 산

강원

1970.03.24

398.237

 

6

속 리 산

충북, 경북

1970.03.24

274.767

 

7

한 라 산

제주

1970.03.24

153.332

 

8

내 장 산

전남, 전북

1971.11.17

80.708

 

9

가 야 산

경남, 경북

1972.10.13

76.256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02.01

229.430

 

11

오 대 산

강원

1975.02.01

326.424

 

12

주 왕 산

경북

1976.03.30

105.597

 

13

태안해안

충남

1978.10.20

377.019

육상 : 24.223

해면 : 352.796

14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2,266.221

육상 : 291.023

해면 : 1,975.198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1983.12.31

76.906

 

16

치 악 산

강원

1984.04.02

175.668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1984.12.31

287.57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1987.12.14

322.011

 

19

변산반도

전북

1988.06.11

153.934

육상 : 136.707

해면 : 17.227

20

월 출 산

전남

1988.06.11

5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