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24년 만에 제21호 국립공원 지정 확정
◇ 공원구역은 도립공원의 2.5배인 75.425㎢로 대폭확대
- 무등산 보호운동(‘89∼)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2년4개월에 걸친 중앙정부·지자체·주민·시민단체의 무등산 보전노력 결실
◇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 비전 선포’ 예정 (‘13.3월초 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
- 핵심지역 생태계조사, 명품마을 조성, 사유지 매입, 탐방지원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 차질없는 추진
무등산(사진: 연합뉴스에서 발췌)
(사진: 연합뉴스에서 발췌)
□ 환경부는 12.27일 제102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차관)을 개최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최종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1988.6월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 만에, 도립공원 지정(1972.5월)으로부터는 40년 만에 무등산이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공원구역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 △광주 동구 20.789㎢, △전남 화순군 15.802㎢, △전남 담양군 11.969㎢ 등 총 75.425㎢으로서 도립공원 면적(30.230㎢)의 2.5배 규모이다.
□ 2010.12.24일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지정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2011.10월부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주민설명회·공청회('12.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수렴('12.7∼8월), 관계부처 협의('12.9월∼)을 차례로 진행하여 총 2년 4개월에 걸쳐 금번 국립공원 지정작업을 완료하였다.
□ 그간 무등산 도립공원은 공원면적이 협소(30.230㎢)하고 산 정상부로 구역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공원구역이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완충공간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었다.
○ 또한, 탐방객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북구·동구에 집중되어 공원이용의 불균형과 공원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 무등산(75.425㎢)의 자연자원 가치는 타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국립공원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자연생태계) 멸종위기종 8종 포함 총 2,296종 서식 (경주국립공원 제외한 육상 16개 국립공원 중 13위)
* 멸종위기종(8종) : 수달, 구렁이, 삵,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독수리, 맹꽁이, 참매
** 천연기념물(8종) : 수달, 원앙, 두견이, 독수리,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② (자연경관)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등) 포함하여 산봉·기암·괴석 등 경관자원 61개소 분포 (16개공원 중 6위)
* 무등산 주상절리대 : 육각기둥 1개당 직경이 2∼3m, 높이 20∼30m, 폭 40∼120m 가량으로 돌기둥 하나 크기가 남한 최대규모(자료 :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
③ (문화경관) 보물 2점 등 지정문화재 17점 보유 (16개공원 중 14위)
* 광주호 일원·가사문화권(소쇄원 등) 지역은 주민·지자체 반대로 편입제외
④ (위치 및 이용편의) 도심접근성이 우수하며, 북한산 국립공원('10년 851만명) 수준의 탐방객 이용 자료 :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 통계 (2012, 국립공원기본통계,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탐방객 통계 (2011, 광주광역시)
('10년 679만명) (16개공원 중 2위)
□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연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 첫째, 핵심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에 대한 정밀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탐방로 정비 및 정상부 경관복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둘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브랜드화,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원 등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73∼)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지녀온 담양·화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명품마을*을 조성한다.
* 명품마을 : '12년말 현재 10개마을 지정 중, '13년도에는 무등산 1개소만 지원예정
*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북한산 3,847억원/년, 설악산 3,351억원/년, 지리산 1,076억원/년, 계룡산 1,059억원/년 등 (‘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 셋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원관리업무가 국가(환경부)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관리된다. 또한 국내 유일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위탁관리를 받게되며, 관리인력은 총 100명 규모로 2배가량 증원된다.
○ 넷째, 공원관리청과 관계기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한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개소('13.3월) 이후 지자체, 시민단체((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공유화재단 등), 사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약 2년간 공원관리업무 인수·인계병행실시(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
□ 무등산은 사유지 비율(74.7%)이 매우 높고, 신규 편입지역 대부분(95.6%)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 이중규제 우려 등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매우 심했었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년 3월부터 무등산 국립공원예정지 인접 마을(15개소)을 대상으로 총 25여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타 국립공원 명품마을 팸투어 실시 등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전개하였다.
- 또한 공식적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사항에 대한 추가민원까지 협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국립공원위원들은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대하고 항구적 보전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공공의 용도인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데 동의한 지자체와 주민의 결단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 사유지 매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신탁이나, 기증운동 등과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이 무등산 생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며,
○ 내년 3월 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무등산 국립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안]
□ 행정구역별 현황
구 분 |
도립공원(ⓐ) |
국립공원(ⓑ) |
증감(%) (ⓑ/ⓐ) | |||
면적(㎢) |
(%) |
면적(㎢) |
(%) | |||
합 계 |
30.230 |
(100.0) |
75.425 |
(100.0) |
250% | |
광주광역시 |
북구 |
19.180 |
(63.5) |
26.865 |
(35.6) |
140% |
동구 |
7.850 |
(26.0) |
20.789 |
(27.6) |
265% | |
전라남도 |
화순군 |
2.400 |
(7.9) |
15.802 |
(21.0) |
658% |
담양군 |
0.800 |
(2.6) |
11.969 |
(15.9) |
1,496% |
□ 용도지구 및 토지소유현황
구 분 |
지정현황 |
토지소유현황 | ||||
면적(㎢) |
(%)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사찰지 | |
합 계 |
75.425 |
(100) |
5.261 (7.0%) |
13.762 (18.2%) |
53.119 (70.4%) |
3.283 (4.4%) |
공원자연보존지구 |
10.301 |
(13.6) |
0.020 |
10.281 |
- |
- |
공원자연환경지구 |
63.110 |
(83.7) |
5.107 |
3.382 |
52.138 |
2.483 |
공원문화유산지구 |
0.681 |
(0.9) |
0.002 |
- |
0.001 |
0.678 |
공원마을지구 |
1.025 |
(1.3) |
0.092 |
0.042 |
0.880 |
0.011 |
공원마을지구 (舊 집단시설지구) |
0.308 |
(0.4) |
0.040 |
0.057 |
0.100 |
0.111 |
○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소)
합 계(㎡) |
증심사 |
원효사 |
약사사 |
규봉암 |
681,385 |
99,208 |
226,386 |
191,436 |
164,355 |
○ 공원마을지구 (7개소)
합 계(㎡) |
화암 |
배제 |
평촌 |
동적골 |
용연 |
들국화 |
도원 |
1,025,775 |
209,583 |
187,211 |
245,241 |
28,584 |
84,226 |
120,383 |
150,547 |
○ 공원마을지구(舊 집단시설지구) (2개소)
합 계(㎡) |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
307,485 |
142,806 |
164,679 |
[붙임 2] 공원구역 확대현황
구 분 |
기 정(도립공원) |
변 경(국립공원) |
증 감 |
면 적(㎢) |
30.230 |
75.425 |
증) 45.195 |
[붙임 3]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자원 현황
자료 : 무등산 자연자원조사 및 기초현황조사(2011, 광주광역시), 무등산국립공원타당성조사연구(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종 서식현황
구 분 |
종 |
법정보호종 | |
합 계 |
2,296 |
(멸종위기종 8종, 천연기념물 8종, 희귀식물 8종) | |
식물 |
소계 |
1,345 |
∙희귀종(8종) : 눈주목, 모감주나무, 삼지구엽초, 염주나무, 제비꽃, 갈사초, 천마, 빠꾹나리, 왕동글레 |
양치식물 |
56 | ||
나자식물 |
29 | ||
피자식물 |
1,260 | ||
포유류 |
17 |
∙멸종위기종(2종) : 1급(수달, 천연기념물), 2급(삵) | |
조류 |
76 |
∙멸종위기종(4종) : 2급(흰목물떼새, 참매, 말똥가리, 독수리) ∙천연기념물(7종) : 독수리, 원앙, 새매, 참매, 황조롱이, 두견이, 붉은배새매 | |
양서·파충류 |
26 |
∙멸종위기종(2종) : 1급(구렁이), 2급(맹꽁이) | |
기타 |
832 |
※ 곤충 772종, 어류 9종, 저서형대형무척추동물 51종 |
자연경관 자원
구 분 |
개소 |
내 용 |
합계 |
61 |
- |
산봉 |
13 |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중봉, 의상봉, 신선봉, 북봉, 덕봉, 자원봉, 마집봉, 향로봉, 만연산, 안양산 |
기암 |
32 |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규봉암, 주봉, 안양산, 천왕봉, 동화사터 주상절리), 규봉암수평절리, 너덜(지공너덜, 덕산너덜, 의상너덜, 덕봉너덜), 투구바위, 문바위, 거북바위, 선주암, 지개바위, 신선바위, 낙타바위, 토끼바위, 샘바위, 바람재거력층, 의상봉풍화혈, 투구봉풍화혈, 꼬막재, 늦재, 배재, 바람재, 봉황대, 원효계곡단구 |
계곡 |
4 |
원효계곡, 증심사계곡, 덕산골, 용추계곡 |
폭포 |
2 |
원효폭포, 용추폭포 |
온천약수 |
10 |
평두메, 꼬막재, 늦재, 너덜겅, 봉황대, 중머리재, 산장광장, 청풍쉼터, 증심사관리소, 충장사 |
문화경관 자원
구 분 |
명칭 |
지정번호 | |
합 계 |
17점 |
- | |
국가 지정 문화재 |
보물(2) |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
제131호 |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제600호 | ||
사적(1) |
충효동 도요지 |
제141호 | |
천연기념물(1) |
무등산 주상절리대 |
제465호 | |
중요민속자료(1) |
김덕령 장군 의복 |
제111호 | |
지방 지정 문화재 |
유형문화재(6) |
증심사 삼층석탑 |
제1호 |
원효사 동부도 |
제7호 | ||
원효사 출토유물 |
제8호 | ||
증심사 오백전 |
제13호 | ||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
제14호 | ||
원효사 만수사범종 |
제15호 | ||
기념물(3) |
전상의장군예장석묘 |
제3호 | |
허백련 춘설헌 |
제5호 | ||
금곡동 제철유적 |
제21호 | ||
문화재자료(3) |
증심사 |
제1호 | |
약사암 |
제2호 | ||
풍암정 |
제15호 |
[붙임 4] 국립공원 지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도립공원 (광주광역시 주관)
○ 1972. 05. 22 :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
○ 2010. 09. 05 : 광주광역시 주관 시민공청회 개최 (약 300여명)
○ 2010. 10. 29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개최(30여명)
○ 2010. 11. 18 : 국립공원 지정건의(안) 무등산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 2010. 12. 24 :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지정 건의(광주광역시 → 환경부)
□ 국립공원 지정 추진 (환경부 주관)
○ 2011. 3∼7월 : 관계 지자체 실무협의(약5회)
○ 2011. 10∼‘12. 6월말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KEI 등)
○ 2012. 3∼5월 : 관계 지자체 실무협의, 마을단위 주민간담회(총 25여회)
○ 20120. 06. 20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 약 200명)
○ 2012. 07. 16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의견조회(∼8.17)
* 지역주민·토지소유주 대상 공고·공람 및 의견수렴(각 지자체주관)
○ 2012. 09. 04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10.4)
○ 2012. 11. 02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2012. 12. 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1차심의 : 11.8, 2차심의 : 11.22, 3차심의 : 12.6
○ 2012. 12. 27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1차심의 : 12.17, 2차심의 : 12.27
□ 향후 추진일정
○ 2012. 12. 31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지형도면 고시 (환경부고시) (시행일 : 2013. 03. 04)
○ 2013. 03. 04 :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개소식 및 업무개시
[붙임 5] 전국 국립공원 지정 현황(단위 : ㎢)
지정 순번 |
공 원 명 |
위 치 |
공 원 구 역 |
비 고 | |
지정일 |
면 적 | ||||
계 |
20개 |
|
|
6,580.884 |
육상 : 3,827.175 해면 : 2,753.709 |
1 |
지 리 산 |
전남․북, 경남 |
1967.12.29 |
483.022 |
|
2 |
경 주 |
경북 |
1968.12.31 |
136.550 |
|
3 |
계 룡 산 |
충남 |
1968.12.31 |
65.335 |
|
4 |
한려해상 |
전남, 경남 |
1968.12.31 |
535.676 |
육상 : 127.188 해면 : 408.488 |
5 |
설 악 산 |
강원 |
1970.03.24 |
398.237 |
|
6 |
속 리 산 |
충북, 경북 |
1970.03.24 |
274.767 |
|
7 |
한 라 산 |
제주 |
1970.03.24 |
153.332 |
|
8 |
내 장 산 |
전남, 전북 |
1971.11.17 |
80.708 |
|
9 |
가 야 산 |
경남, 경북 |
1972.10.13 |
76.256 |
|
10 |
덕 유 산 |
전북, 경남 |
1975.02.01 |
229.430 |
|
11 |
오 대 산 |
강원 |
1975.02.01 |
326.424 |
|
12 |
주 왕 산 |
경북 |
1976.03.30 |
105.597 |
|
13 |
태안해안 |
충남 |
1978.10.20 |
377.019 |
육상 : 24.223 해면 : 352.796 |
14 |
다도해해상 |
전남 |
1981.12.23 |
2,266.221 |
육상 : 291.023 해면 : 1,975.198 |
15 |
북 한 산 |
서울, 경기 |
1983.12.31 |
76.906 |
|
16 |
치 악 산 |
강원 |
1984.04.02 |
175.668 |
|
17 |
월 악 산 |
충북, 경북 |
1984.12.31 |
287.571 |
|
18 |
소 백 산 |
충북, 경북 |
1987.12.14 |
322.011 |
|
19 |
변산반도 |
전북 |
1988.06.11 |
153.934 |
육상 : 136.707 해면 : 17.227 |
20 |
월 출 산 |
전남 |
1988.06.11 |
5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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